[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10월 21일 수년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위층 주민을 엘리베이터에서 흉기로 수 회 찔러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 제1호(캠핑용 흉기 1자루)는 몰수했다.
배심원 7명 중 5명은 징역 3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5년 양형의견을 냈다. 7명의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숙고한 뒤 만장일치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심신미약 부정)로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1심에서만 진행되므로 항소심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다투며,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다시 신청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1202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망 J(남·50대)는 피고인의 집 위층인 같은 동 1302호에 거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난치성 내장기관 질환인 크O병을 앓게 되어 특별한 직업을 가진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지인 등과 별다른 교류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 안에서 게임과 게임 개발 등을 하며 보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년 5월 19일경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집 위층으로 이사한 이후부터 수회 피해자 가족에게 층간소음에 대하여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가족이 의도적으로 피고인을 괴롭히기 위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불만을 가지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던 2024년경부터 2025년경까지 사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캠핑용 도구(흉기)를 구입했다. 2025년 5월 11일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직접 인터폰을 통해 연락해 층간소음에 대해 항의하며 아래층으로 내려오라고 말한 일 등으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2026년 2월 18일경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에 운동기구를 던져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패해자 가족에 대한 분노를 점차 키워 나갔다.
피고인은 2026년 5월 9일 오전 10시 40분경 층간소음으로 잠에서 깬 후, 피해자 가족에 대한 항의 표시로 운동기구로 피고인의 주거지 천장을 치는 등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층에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듣게 되자 그동안의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책장에 놓여 있던 캠핑요 흉기를 들고 집밖으로 뛰쳐나와 흉기를 바지 오른쪽에 숨긴 채 12층에서 승강기의 버튼을 누르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계속해 12층에 멈춘 승강기에 탄 다음 흉기를 꺼내 1층으로 내려가 던 중 피해자를 수 회 찌르고 몸 위에 올라타 다리 수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2026년 5월 9일 오전 11시 59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흉복부 자창으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크O병에다 상세불명의 인격O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는 등의 사정으로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층간소음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없었고(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취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등 참조).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 심신장애의 유무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2018전도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상호 치열한 토론을 거쳐 이르게 된 배심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른 평결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타당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 또한 충분히 인식·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한 국립법무병원 소속 감정의 역시 피고인에게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이 집에서 장기간 소음을 경험한 것 잩체는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다만 그 소음이 피해자 내지 그 가족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측은 집에 소음 방지 매트를 설치하고 집안에서 슬리퍼를 착용하고 생활하는 등으로 층간소음을 둘러싼 피고인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소음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상황이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중형의 서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했다(피해자의 유족이 이 법정에서 공탁금 수령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정까지 감안해 형사공탁 사실은 매우 제한적으로 참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층간 소음 갈등 위층 주민 엘리베이터에서 흉기 살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25년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심신미약 주장 부정 기사입력:2026-10-26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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