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받고도 세입자내보내기 실패한 의뢰인...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

기사입력:2026-10-23 17:59:00
사진=법무법인(유한)강남 이현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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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훈 기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건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급받아야 할 금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국 강제집행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판결은 권리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집행은 그 권리를 현실로 만드는 절차"라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실제로 승소 이후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적지 않다.

특히 부동산 분쟁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점유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전세금 반환 판결을 받았지만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 절차가 끝났음에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처럼 판결 이후의 절차가 사건의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건물을 인도받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이 자진해 퇴거하지 않으면 인도집행 절차가 필요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집행이 여러 차례 연기되거나 예상보다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 역시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재산조사와 압류, 경매 등 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한다. 결국 판결은 시작점일 뿐, 실제 권리 회수는 집행 단계에서 완성되는 셈이다.

의뢰인들은 판결문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 건물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건은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아야 하고, 금전을 지급받아야 하는 사건은 실제 회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분쟁이 끝난다. 소송과 집행은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하며, 승소 가능성만큼이나 판결 이후 어떤 방식으로 권리를 실현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명도, 강제집행, 전세금 반환, 경매 인도 등 판결 이후의 절차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민사 분쟁의 성패를 판결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최종적으로 권리가 실현됐는지를 기준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강남 이현조 변호사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jh78@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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