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세무사를 사칭해 이른바 '절세 컨설팅' 명목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하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세무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직 총책 A(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8)씨 등 조직원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C(33)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금천구 등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 21명으로부터 5억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광고를 본 피해자들이 연락하면 세무사인 척 "양도소득세를 20% 절감해주겠다"고 속인 뒤 컨설팅 비용과 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정상적인 세무법인 사무실인 것처럼 가짜 간판을 달고 가짜 홈페이지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큰 점, 범행 특성상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총책 A씨는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대부분을 인정했고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세무사인 척 절세 컨설팅하고 가짜 간판까지 단 일당,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10-22 1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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