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주식회사 로이슈 사내규정 제2026-01호 / 인터넷신문 「로이슈」
제 정 취 지 주식회사 로이슈는 인터넷신문 「로이슈」의 편집이 내부 경영상의 이해관계나 외부의 어떠한 부당한 영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 및 제5조(편집위원회)의 취지를 자율적으로 반영하여 편집위원회를 설치한다. 아울러 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자율심의기구의 자율규약과 윤리강령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로이슈(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로이슈」(이하 "본지"라 한다)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지의 취재·편집·제작 및 게재에 관여하는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편집의 독립) ① 본지의 편집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은 편집인에게 있다.
② 회사의 경영진, 광고주, 협찬주, 취재원, 정당 및 정파, 그 밖의 제3자는 본지의 편집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다.
③ 임직원은 편집의 독립을 침해하는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거부를 이유로 어떠한 인사상 또는 경제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제 2 장   구 성
제4조(설치) 회사는 본지 편집의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편집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편집인의 제청으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 편집인 및 편집국의 부서장
   - 취재 또는 편집 업무에 종사하는 기자 중에서 기자총회가 추천한 사람
   - 언론·법률·학계 등 외부의 전문가로서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편집인이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 중에서 달리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제7조(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이유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운 영
제8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지 편집의 기본방침과 중장기 편집 방향
2. 편집규약의 제정과 개정
3. 보도와 논평의 공정성 및 언론윤리의 준수 여부
4. 기사와 광고의 명확한 구분에 관한 사항
5. 정정보도청구·반론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율심의기구의 심의결정 및 시정권고의 이행에 관한 사항
7. 독자의 의견과 고충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의결)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견의 존중) 회사와 편집인은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다음 회의에서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한다.
② 위원은 언제든지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 4 장   보 칙
제13조(자율심의의 준수) ① 회사와 임직원은 참여 중인 자율심의기구의 자율규약·윤리강령 및 심의결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위원회는 본지가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시정권고 등을 받은 경우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제14조(편집규약과의 관계) 위원회는 별지의 편집규약을 심의의 준거로 삼는다. 이 규정과 편집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편집의 독립을 더 넓게 보장하는 쪽에 따른다.
제15조(사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국 소속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6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위촉) 대표이사는 이 규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최초의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