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3 17:03:21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헝사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비행기 탑승 중 비상구에 설치된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겨 조작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59,000 ▲22,000
비트코인캐시 383,000 ▲900
이더리움 3,219,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0
리플 1,772 0
퀀텀 1,1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253,000 ▲41,000
이더리움 3,22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530 0
메탈 363 0
리스크 249 ▼2
리플 1,773 ▲1
에이다 289 ▼1
스팀 7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30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84,300 ▲3,300
이더리움 3,22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520 0
리플 1,773 ▲1
퀀텀 1,137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