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운영서비스 김동철 사장, 비위 직원 재입사 막지 못한 인사규정 유지해…취임 100일에도 미개정

기사입력:2026-10-24 12:33:49
[사진=홈페이지 캡쳐]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김동철 사장

[사진=홈페이지 캡쳐]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김동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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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서 유실물 무단 반출로 적발된 직원이 감사 절차가 시작되기 전 퇴사한 뒤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재입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른바 ‘퇴사 세탁’으로 징계 이력을 남기지 않은 채 재입사할 수 있었지만, 회사는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도 1년 넘게 인사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에도 규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직원 A씨는 2024년 3월 28일 습득한 유실물을 들고 나가다 퇴근길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됐다. 사건이 감사부서에 접수된 날은 4월 9일이었고, A씨는 다음 날 자진 퇴사했다. 적발부터 퇴사까지 걸린 시간은 13일이었다.

회사가 사건을 접수한 뒤 감사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당사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징계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인사규정은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직원의 의원면직을 제한했지만, 비위가 확인된 시점부터 정식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퇴사를 막을 명확한 장치가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의 공백이 채용 과정에서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퇴사 후 약 1년 2개월 만인 2025년 6월 9일 같은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임용됐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최종 합격자의 임직원 친인척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었지만, 과거 자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지원서에 이전 경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는 1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징계해고 처분이나 징계에 따른 해임·파면 이력과 관련된 조항은 실제 징계 기록을 전제로 한다. A씨는 퇴사 당시 징계를 받지 않아 해당 항목에 걸리지 않았다. 징계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퇴사하면 이후 채용 단계에서도 과거 비위가 결격사유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였던 셈이다.

비위 사실을 처음 확인한 곳은 공항 보안검색 부서였지만, 인사 단계에서는 과거 사건이 걸러지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재입사 이후 과거 비위를 파악하고 법률자문을 거쳐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입사 약 6개월 뒤인 2025년 12월 감봉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유실물 무단 반출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이나 업무상횡령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상 유죄 판단 여부와 회사의 징계 처분은 구분해 살펴봐야 한다.

회사는 재입사 직후 인사팀과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지만, 2026년 10월 23일까지 인사규정 자체는 개정하지 않았다. 황 의원실의 지적 이후 감사부서 확인 절차를 추가하는 등 일부 보완에 나섰으나, 비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방안은 여전히 추진 단계에 머물러 있다.

김동철 사장은 2026년 7월 15일 제3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취임 이후 100일이 지났지만, 비위 직원의 퇴사와 재입사를 차단할 인사규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특정 직원의 일탈을 넘어 비위 적발과 감사, 인사, 채용 정보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내부 통제 체계의 허점을 드러냈다.

황희 의원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이 징계를 피하기 위해 퇴사한 뒤 다시 채용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사가 비위 인지 시점부터 퇴사를 제한하고 과거 재직 이력을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징계 기록이 없는 퇴사자를 걸러내기 어려운 구조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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