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7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판매하는 공연 및 시합 입장권 등을 재판매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공연 및 관람 문화를 해하고, 일반적인 소비자의 구매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의정부지법 판결]티켓 재판매를 통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해
기사입력:2026-10-23 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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