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90대 노모 존속상해치사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대변 닦아주기 위해 일서 서지 않는 모친에게 화가 나 수 차례 폭행 상해 가해 기사입력:2026-10-26 00:1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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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추경준·김영환 고법판사)는 2026년 10월 22일 노모(90대)에 대한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아들인 피고인(60대)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부산지방법원 2026. 7. 15. 선고 2026고합10127 판결)을 유지했다.

피해자는 2016년 2경부터 관절염, 2019년 10월경부터 골다공증, 2023년 1월경부터 뇌경색 등의 각 증상을 겪기 시작했고, 2025년 1월경과 9월경 2회에 걸쳐 양쪽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은 뒤, 2025년 12월 하순경부터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는 등 스스로 일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피고인의 간병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6. 1. 9.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하기 직전, 피해자가 안방의 침대에 앉은 채 대변을 눈 것을 발견해 이를 닦아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일어나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일어서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및 양쪽 옆구리 부위를 각 수 회 때리고,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 양쪽 위팔 부위,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26. 1. 14.경 피해자가 ‘다발성 둔력손상’ 및 그 합병증인 ‘무기폐로 인한 폐렴’, ‘속발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은 부검감정의가 이에 관해 ‘피해자의 시체소견상 추정되는 멍과 골절 등의 손상 시기가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배치되지 않고, 그보다 전의 오랜 손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밝힌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날 저녁에 피고인에게 때린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B가 2026. 1. 8.경 방문했을 때 피해자는 거동이 가능했고 기저귀를 직접 착용하는 등 건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나, 피고인의 폭행 후 인 2026. 1. 11.경 다시 방문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이 부어 있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건강이 상당히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기간 홀로 피해자를 부양하며 피해자가 거동이 어려운진 후에도 병수발을 들었고, 치매 증상 발현 이후 그로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가볍게 두두린 적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 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기저질환 주장)며 사실오인 주장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검감정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측이 몸통 부위와 양쪽 팔다리에서 광범위한 멍이 나타나는 것은 신체에 여러 차례 강한 둔력이 가해지며 발생한 둔력손상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손상들에 의하여 속발성쇼크 등의 기전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다른 손상이나 병터는 보이지 않는 점,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이며, 사후 검사상 달리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점 등 피해자는 전신의 다발성 둔력손상 및 그 합병증(무기폐로 인한 폐렴, 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한 점을 주목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및 검찰 피의자신문시 2026. 1. 9. 오전 6시 30분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양쪽 옆구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의 폭행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갈비뼈를 다치거나 또는 폐렴 증상을 보인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만한 다른 사건이나 사고도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기저질환 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아울러 제1심 및 당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과 책임의 정도 등에 상응하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다거나 또는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쌍방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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