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친구 사진을 AI 앱에 넣어 장난삼아 영상을 만들어 봤다면, 단체 채팅방에서 받은 영상을 별생각 없이 저장해 두었다면, 혹은 돈을 주고 합성 영상을 사서 혼자 봤다면 이것도 범죄가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 ‘나만 보려고 했다’는 사정은 범죄가 되지 않는 이유가 아니라 기껏해야 형을 정할 때 참고되는 사정일 뿐이다. 특히 만든 사람, 퍼뜨린 사람, 사서 보관한 사람은 적용되는 조항과 형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하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자.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는 법에서 ‘허위영상물’이라고 부른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목소리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이나 사진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조항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이다.
첫 번째는 ‘만든 경우’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이러한 허위영상물을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친구에게 보여 주거나 퍼뜨릴 생각이 없었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제작 자체가 범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앱이 영상을 만들어 주었다고 해도, 제작을 지시하고 요청한 사람은 편집·합성·가공의 주체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이 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제5항), 만들려다 실패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제15조).
두 번째는 ‘퍼뜨린 경우’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받은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모두 해당할 수 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을 전달만 했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처음 만들 때는 상대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제2항의 처벌 대상이 된다.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올렸다면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크게 무거워진다. 나중에 삭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처벌 자체가 멈추는 것은 아니며 형을 정할 때 참작될 뿐이다.
세 번째는 ‘사거나 보관하거나 본 경우’다. 2024년 10월 16일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고 보기만 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허위영상물인 줄 알고 한 경우가 대상이므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대법원은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아, 법 시행 전에 저장해 둔 파일이라도 시행 이후에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예전에 받아 둔 파일이니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이야기가 더 복잡해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정되면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지·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훨씬 무겁고 벌금형이 없다. 그렇다면 실제 학생의 얼굴을 합성하기만 하면 곧바로 아청법이 적용될까. 대법원은 실존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창작된 이미지이므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고, 이는 외모와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와 신원,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혐의의 유죄는 유지되었다. 같은 영상이라도 어느 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다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도 아청법으로 처벌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어, 앞으로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이 이런 일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법상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연령과 사안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여기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별도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어리다고 해서 가볍게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대응이다. 이런 사건은 메신저 기록, 클라우드,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며, 삭제한 파일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다. 겁이 나서 파일을 지우고 대화방을 나가는 것은 책임을 없애지 못할 뿐 아니라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 그렇다고 방치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 소지를 계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소지 상태를 어떻게 정리할지, 휴대전화 등 기기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뒤 결정해야 한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허위영상물인 줄 알고 있었는지를 다툴 수 있는지, 허위영상물죄가 적용될 사안인지 아청법이 적용될 사안인지, 소년사건이라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는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모두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같은 행위라도 초기에 어떻게 진술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의 가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호기심에서 시작했더라도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와 소년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를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림 부산 분사무소 정백경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딥페이크 범죄, 시청·제작·유포별 처벌 수위는 어떨까
기사입력:2026-10-20 1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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