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국 측 "10인 미만 예외" 해명에도 공개매수 논란…법조계 일각 '근거 불충분' 지적

경영권 분쟁 상대방이었던 임종윤 일가가 특수관계인? "법리적 성립 불가능"

5% 대량보유 보고서엔 단 한 번도 합산 공시 안 해… "둘 중 하나는 허위 공시"

계열사 임원 논리도 법령상 '두 단계'서 차단… 임원의 배우자·자녀 4인 제어 불가
기사입력:2026-10-23 17:19:20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사진=한양정밀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 사진=한양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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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의 의무공개매수 위반 의혹과 관련해, 신 회장 측 해명의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신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예외를 제외하면 거래 상대방이 10명 미만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떤 매도인을 예외로 봤는지 밝히지 않아 해명의 타당성을 따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 "경영권 분쟁 상대방이 같은 집단?"… 대량보유 보고 공시와 전면 충돌

자본시장법 제133조 제3항에 따른 공개매수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장외 주식 매입에 공개매수 절차를 요구해 일반 주주에게도 공평한 매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다.

거래 상대방 중 '특수관계인'을 수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까닭은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집단 내부의 지분 이동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 회장은 그간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함께 대량보유 보고를 해왔다. 반면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과 그 가족·관계사(코리포항, DXVX 등)는 별도로 공시를 해왔다. 두 진영이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만큼 같은 이해관계 집단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공동보유자'가 아니면 공개매수 및 대량보유 보고 규정 모두에서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신 회장의 대량보유 보고서에 임 전 사장 측이 특별관계자로 합산 공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자본시장을 주로 다루는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별도로 보고해 온 이상 공개매수 면제를 위한 특수관계인이 될 수 없고, 만약 특수관계이자 공동보유자였다면 그동안 제출한 5% 대량보유 보고가 허위공시가 된다"며 "두 가지 주장이 동시에 맞을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 법상 범위는 '두 단계'에서 끝… "임원 가족 빼낼 근거 없어"

신 회장 측이 적용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도 논란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을 따른다. 이 조항은 개인의 특수관계인을 가목부터 자목까지 나눠 규정한다. 아목은 본인이 30% 이상 출자했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그 임원이고, 자목은 그 법인이 다시 30% 이상 출자했거나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그 임원이다.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율은 1차 계약 당시 23.38%, 2차 계약 당시 29.83%로 30%에 못 미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상 영향력이 인정되더라도 범위가 자회사인 한미약품까지에 그친다고 봤다. 한미약품의 자회사이자 한미사이언스의 손자회사인 북경한미약품 임원까지는 미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매도인 쪽에서 봐도 쟁점이 남는다. 2차 계약 매도인인 임 회장의 배우자와 자녀 3명 등 4명은 '임원의 가족'에 해당한다. 법령상 이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0조 제2항은 매수 상대방의 수를 기준으로 공개매수 의무를 판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11월 법령해석에서 매도인 수를 법인격 등 권리 주체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공시상 2차 계약 매도인은 '홍지윤 외 6인' 등 7명으로 기재돼 있다.

■ 신 회장 측 "법률 검토 결과 문제없어"…구체 근거는 미공개

신 회장 측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거래를 자문한 법무법인 화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이 포함돼 공개매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 거래를 빼면 상대방이 10명 미만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어떤 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하는지, 예외를 적용한 상대방이 몇 명인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의혹이 해소되려면 세 가지가 확인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첫번째는 공시의 진위 여부다. 임 전 사장 일가와 관련 회사가 신 회장의 특수관계인이라면, 지난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중 어느 항목에서 이들을 특별관계자로 합산 보고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법적 근거의 부재다. 거래 예외로 제외한 매도인은 정확히 누구이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 특히 2차 매도인인 배우자 및 자녀 4인은 무슨 근거로 제외했는지 등이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거래 상대방 수'를 밝혀야 한다. 예외를 제외하고 남은 실제 거래 상대방은 몇 명이며 누구인지, 신원 미공개 매도인 중 1차와 2차 거래 시 중복된 인물이 존재하는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혹은 결코 해소될 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률 전문가는 "공개매수 규제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의 핵심 규범"이라며 "구체적인 조문 근거 없이 '예외를 빼면 10인 미만'이라는 식의 자기당착식 해명으로 일관할 일이 아니며, 당국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며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고 소액주주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는 현 정부와의 정책 추진 방향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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