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2심)과 1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부분을 파기하되(별도의 부수처분을 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으로 충분), 이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해 자판했다(파기자판)(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0421 판결).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피고인은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법리오해, 공소사실 불특정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했다(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킨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1항).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대한 마약류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은 마약류를 수수하고, 마약류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뿐이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이수명령을 병과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판단에는 ‘마약류사범’의 의미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30. 새벽경 인천 C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했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 소유, 투약,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2. 24. 오후 9시 28분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닉네임을 ‘F(여·30세)’으로 설정하고,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술 한잔’을 이용, 토크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다.
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5. 11. 27. 선고 2025고단520, 2025고단810(병합)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1회 투약분 거래가액 10만 원× 2)을 추징하고,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으면서도 판결확정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다. 피고인의 차량, 주거지, 옷에서 28개의 주사기가 발견되는 등 피고인에게는 언제라도 필로폰을 투약할 위험성이 있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원심(2심 춘천지방법원 2026. 6. 12. 선고 2025노1096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마약류 수수한 자에게 이수 명령 병과 원심 파기자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게 이수명령 병과 기사입력:2026-10-20 1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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