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고용주 모녀 협박 스토킹 5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6-10-20 09:44:03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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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1일 고용주인 모녀를 협박하고 스토킹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경 알콜중족 문제로 치료와 상담을 받던 중 알콜중독자 회복 서포터즈로 일하던 피해자 L(여·60대)를 알게 되었고, 2026년 1월경 피해자와 그 딸인 피해자 K가 공동운영하는 곳에서 배달 기사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6년 7월 17일경까지 배달기사로 일했다.

피고인은 2026년 7월 17일 새벽경 배달용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 피해자 K와 전화통화하던 중 피해자 K가 ‘미치겠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나 같은 날 오전 6시 24분경 피해자 K에게 ‘이제 연락 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L에게 ‘이제는 끝냅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어 피해자 K가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그간의 급여를 정산해 1,466,488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하자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고했다고 생각하게 됐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7시 49분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해 ”영상통화가 안되는 가보네요. 내 몸을 한 번 보십시오. 내가 오늘 죽는다 그랬죠. 따님하고는 통화도 안 되고, 내 몸에 칼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오후 9시 15분경 전화해 ”나는 인자 내 목숨 버리고, 따님은 전화도 안 하고 쌩 무시하고, 내가 분명히 약속할게요. 내가 작살 내 뿝니다. 내가. 내가 지금 목숨 버리기로 했어요. 모든 걸 내가 다 작살낼 겁니다. 사람을 그렇게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거래처 다 깡패되어 뿔기고. 내가 어떤 놈인가 아나 구치소 가서 살아도 상관없으니까. 내가 우예 하는가 한 번 보소. 돈 바로 입금해주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6년 7월 21일 오후 6시 10분경까지 2회에 걸쳐 직장에 찾아가고, 1회에 걸쳐 피해자 L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또한 피고인은 2026년 7월 21일 오후 1시 30분경 피해자 K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의 지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K에게 전화해 “나도 내가 그만둔 이유를 알아야할 것 같고... 내 유서 써 놓은 대로 전부 다 같이 조사받을 겁니다. 먼저 그쪽 사장이 먼저 했던 말이 있어요. 미치겠네 미치겠네. 미칠 사람은 나예요. 전화 통화를 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라믄요 나도 경고를 하나 할게요. 내 목숨이 다해가는 시점에서 그쪽 사장 목숨도 위험하다는 거 분명히 하나 할게요” 라고 말해 피해자 K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6년 7월 17일 오전 5시 32분경 피해자 K로부터 “주무시고 오후에 통화해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수신하고도 피해자에게 “못자고 있습시다. 통화 하시기 싫으시면 그렇게 알겠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6. 7. 21. 오후 8시 2분경까지 2회에 걸쳐 피해자와 L의 직장에 찾아가고, 41회에 걸쳐 피해자 K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1995년부터 주로 술에 취해 폭력행위,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무수히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았고, 2023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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