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강훈 기자]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촬영은 일상적이지만,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된 내용과 촬영 경위, 대상자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동의 없는 촬영이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촬영 대상과 신체 부위,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각도와 거리,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반대로 신체 노출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촬영물의 유포에 대한 동의도 구분된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관계만으로 촬영이나 공유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전후의 대화와 촬영물, 전송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검토 대상이 된다. 혐의를 받는 경우에는 기억에 의존한 추측성 진술을 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 역시 구체적인 근거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촬영 및 유포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게시물 주소, 계정 정보 등을 확보하고 추가 유포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증거 확보를 이유로 촬영물을 불필요하게 복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촬영과 유포 행위의 구분, 동의의 범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쟁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영신 임원균 대표 변호사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 lkh@lawissue.co.kr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 경위와 동의 여부에 따른 법적 쟁점은
기사입력:2026-10-19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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