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교회 교사와 제자 관계로 알게 된 15살 어린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했다.
지난 12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사가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사는 "피고인이 미성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고 유사성행위 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구형 사유로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을 수십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교회를 쉽게 그만두지 못하다는 취약점을 당시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가 잘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B양이 A씨와 만났던 기간 작성한 일기장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강요에 의한 성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결심 공판 당일 "피고인은 당시 32살이고 피해자는 17살로 15살 차이가 났고, 당시 아내는 임신 상태라 아이가 곧 태어나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이냐"는 재판장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헤어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신고했고, 주변 가족의 종용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을 버리고 떠난 피고인이 가정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를 느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검찰, 10대 교회제자와 수십차례 성관계 30대 유부남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2026-01-16 16: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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