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한정아 기자] 서대문구가 15억 원 규모의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1인당 월 50만 원까지 액면가 대비 5% 할인된 가격(500,000원 상품권 구입 시 475,000원 지불)으로 구입할 수 있다.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 원이다.
이 상품권은 서대문구 내 서울페이플러스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가맹점은 서울페이플러스 앱 내 ‘가맹점 찾기’에서 검색할 수 있다.
참고로 대규모 점포, 사행성 업종,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입시학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며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불 금액’ 전액을, 상품권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할인지원금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에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설치한 뒤 회원 가입을 하고 구매수단(계좌번호 또는 카드정보)을 등록해 놓으면 구입할 때 편리하다.
한정아 기자 지방자치 정책팀 hja@lawissue.co.kr
서대문구 '모바일 서대문사랑상품권' 판매
기사입력:2025-04-21 21:01:2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26.59 | ▼60.32 |
| 코스닥 | 912.67 | ▲32.61 |
| 코스피200 | 554.00 | ▼9.36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864,000 | ▲175,000 |
| 비트코인캐시 | 791,500 | ▼1,500 |
| 이더리움 | 4,492,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0,500 | ▼60 |
| 리플 | 3,316 | ▲14 |
| 퀀텀 | 2,420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866,000 | ▲129,000 |
| 이더리움 | 4,49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0,700 | ▼20 |
| 메탈 | 666 | ▼10 |
| 리스크 | 312 | ▼4 |
| 리플 | 3,316 | ▲14 |
| 에이다 | 633 | ▲1 |
| 스팀 | 121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5,820,000 | ▲130,000 |
| 비트코인캐시 | 790,500 | ▼2,500 |
| 이더리움 | 4,493,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20,470 | ▼50 |
| 리플 | 3,316 | ▲14 |
| 퀀텀 | 2,415 | 0 |
| 이오타 | 189 |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