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이후 출생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 지급

기사입력:2025-04-10 22:01:06
원주시청

원주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금액은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26.59 ▼60.32
코스닥 912.67 ▲32.61
코스피200 554.00 ▼9.3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310,000 ▲505,000
비트코인캐시 793,000 ▲4,000
이더리움 4,50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0,590 ▲120
리플 3,317 ▲25
퀀텀 2,421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450,000 ▲490,000
이더리움 4,51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20,760 ▲110
메탈 659 ▼13
리스크 321 ▼15
리플 3,317 ▲24
에이다 636 ▲6
스팀 12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31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792,000 ▲4,000
이더리움 4,503,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20,500 ▲40
리플 3,318 ▲26
퀀텀 2,415 0
이오타 17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