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19년 이후 출생아동에게 육아기본수당 지급

기사입력:2025-04-10 22:01:06
원주시청

원주시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금액은 ▲12∼47개월 50만 원 ▲48∼71개월 30만 원 ▲72∼95개월 10만 원이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제때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신청일 기준 최대 3개월분의 수당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59,000 ▲96,000
비트코인캐시 366,600 0
이더리움 3,124,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0
리플 1,715 ▼1
퀀텀 1,11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20,000 ▲125,000
이더리움 3,122,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10
메탈 357 ▼3
리스크 226 ▼1
리플 1,716 0
에이다 276 ▲1
스팀 6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6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67,000 0
이더리움 3,123,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150 ▲10
리플 1,715 0
퀀텀 1,137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