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직무 즉시 복귀

기사입력:2025-03-13 11:41:5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2차 변론 출석(사진=연합뉴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2차 변론 출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제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 등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819,000 ▲358,000
비트코인캐시 767,500 ▼1,500
이더리움 6,22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29,470 ▲80
리플 3,951 ▲7
퀀텀 3,971 ▼3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918,000 ▲376,000
이더리움 6,21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9,450 ▲70
메탈 1,024 ▲2
리스크 531 ▼1
리플 3,951 ▲11
에이다 1,157 ▲5
스팀 18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84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768,000 ▼500
이더리움 6,220,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480 ▲100
리플 3,951 ▲7
퀀텀 3,975 ▼35
이오타 2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