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2024-10-25 17:07:02
검찰 출석하는 조지연 의원.(사진=연합뉴스 )

검찰 출석하는 조지연 의원.(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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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조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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