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말경 한 물류업체와 공모해 폐기해야 하는 중국산 브로콜리 300박스 2천400㎏를 수도권 소재 청과 업체들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농약잔류 허용기준 위반을 사유로 중국에서 수입한 브로콜리가 부적합 처분을 받아 식품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함에도 그대로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