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의 산전·산후우울증 극복을 돕기 위해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재선·경기 용인시병)은 26일 산전·산후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임산부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검사·치료와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중앙과 권역별로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검사’로 한정되어있고, 이 역시 보건소에 직접 방문한 임산부에 한해 비치된 자가검사지를 통해 우울증을 판단받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임산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산전·산후우울증은 엄마와 아이, 나아가 그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며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춰져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정춘숙 의원, 산전·산후우울증 치료상담센터 설치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26 18: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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