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자치구 재정 강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1-08-19 18:21:06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의 재정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61.9%인 반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5%에 불과하다. 특히 전체 69개 자치구 중 6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임에도, 특별시·광역시는 지방세 관련 9개의 세목을, 자치구는 2개의 세목을 통해 세입을 확보하고 있어 지방세 세입 격차가 큰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 세입 편중을 완화하고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해, 현행 특별시·광역시 세목인 담배소비세와 주민세를 구세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법안이 개정되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세목이 조정되면, 특‧광역시 세수 중 약 1조 5천억원 정도가 자치구로 이전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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