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