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CCTV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강득구 의원,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근거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29 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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