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해 동물을 운송하는 행위도 동물보호법 위반이 된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고속버스 등)를 운행하는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차량 하단의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에 위배된다고 해석했다.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은 ▲운송 중인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할 것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등을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동물보호법에서 고속버스 화물칸을 이용하여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위반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경우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간적으로 분리될 수밖에 없어 수시로 동물을 관찰하면서 보살필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법제처, "반려동물 화물칸 운송시 '동물보호법 위배'"
기사입력:2016-08-10 09: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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