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문석)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일정기간 법정을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의 휴정시기 및 기간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첫째 주까지 2주간(7월 25일~ 8월 5일)이다.
‘여름철 휴정제도’는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덜어줌으로써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보다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하기 위한 제도다.
휴정기간 중에는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지 않는다.
반면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하는 기일은 ▲집행정지사건 중 조속한 처리를 요하는 사건의 심문기일 ▲재판부가 그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건의 기일이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서울행정법원, 재판 열지 않는 ‘여름철 휴정제도’ 실시
기사입력:2016-07-21 14:51: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50.30 | ▲16.53 |
| 코스닥 | 751.69 | ▼12.41 |
| 코스피200 | 862.77 | ▲4.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66,000 | ▲618,000 |
| 비트코인캐시 | 365,800 | ▲500 |
| 이더리움 | 3,121,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30 | ▲50 |
| 리플 | 1,713 | ▲7 |
| 퀀텀 | 1,108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52,000 | ▲639,000 |
| 이더리움 | 3,122,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40 | ▲50 |
| 메탈 | 358 | ▲3 |
| 리스크 | 227 | ▲1 |
| 리플 | 1,713 | ▲6 |
| 에이다 | 276 | ▲2 |
| 스팀 | 66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7,810,000 | ▲640,000 |
| 비트코인캐시 | 367,000 | ▲2,800 |
| 이더리움 | 3,119,000 | ▲2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40 | ▲60 |
| 리플 | 1,713 | ▲7 |
| 퀀텀 | 1,137 | 0 |
| 이오타 | 5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