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KB국민카드 개인정보유출 소송’ 항소 제기

NH농협카드에 이어 두번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 기사입력:2016-02-19 10:02:36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문성우, 김재호)이 2014년 사상 최대 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던 신용카드사 중 한 곳인 KB국민카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원고 812명, 착수금 무료) 항소를 19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과거 판례를 검토한 결과 손해배상금이 적다는 판단에서 지난 15일에 항소한 NH농협카드(원고 687명)에 이어 두번쨰다.

이번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신용정보, 은행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월 22일과 28일 NH농협카드와 KB국민카드에게 피해자 한 사람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적으로 100여 건의 유사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카드사를 상대로 얻은 국내 최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었다.

참고로 2007년 서울고등법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유출된 ‘주택복권통장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피해자 한 사람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가 유출된 ‘KT 해킹 사건’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명했다.

또한 2008년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입사지원 사이트 정보유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위자료를 30만원으로 정했던 사례도 있었다.

바른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2014년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위해 바른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에서 12월 10일까지 원고를 추가 모집한다.

바른 장용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2014년 1월에 검찰 수사결과 발표로 공공에 알려졌기 때문에 해당 카드사들은 3년이 지난 2017년 1월에 소멸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용카드 회사들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많은 소비자들이 그 전까지 서둘러 소송에 동참해 소비자 권리 찾기에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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