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민주주의 역주행 제동 걸 수 있는 사법부마저 무너져”

“사법부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정상을 확인” 기사입력:2015-12-28 20:12:06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권의 민주주의 역주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무너졌다”고 개탄하며 “법의 저울추를 기울게 만든 대법원 판결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먼저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4일 서울시공무원 김민호씨가 페이스북에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고, 정몽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공무원노조

▲사진=공무원노조

이미지 확대보기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이날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역본부 서울시청지부 김민호 정책단장은 22년 동안 일해 왔던 공직을 박탈당하는 대법원의 ‘기각’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노조는 “대법원은 지난 6월 2심 재판부의 판결 ‘공직선거법 150만원, 대통령 명예훼손 100만원’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했다”며 “과연 이 판결이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에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받아야 할 마땅한 결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무원노조는 “김민호 정책단장은 2014년 개인 SNS(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서울시장 박원순 후보를 1회 옹호하고, 정몽준 후보를 1회 비방한 것과 박근혜 정부를 마녀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정치적 중립의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라며 2014년 12월 5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올해 6월 2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원, 대통령 명예훼손 100만원의 벌금 판결을 받았다.

공무원노조는 “검찰의 끼워 맞추기 기소내용을 살펴보면, 지난해 5월 ‘박원순 시장은 새해인사 등 간단한 안부인사도 답장을 보내는데 과거 (오세훈) 시장은 답장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박원순 후보에 대한 칭찬이라는 것”이라고 검찰을 겨냥했다.

이어 “그리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정몽준 후보자의 아들이 SNS상 ‘국민이 미개하다’라는 글에 대해 정몽준 후보가 자신의 아들을 이해해 달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눈물 흘릴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법의 저울추가 기울었다. 우리는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지난 대선기간 중에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이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실체의 증거로 유죄 판결했던 원심을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며, 국정원법ㆍ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환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무거운 저울추를 달아야 할 국가기관의 조직적 선거개입 활동은 가벼웠고, 가벼운 저울추를 달아야 할 국민 한 사람의 단순 의사표현에 대해서는 무거운 저울추를 매달았다”며 “개인에게는 무자비하게 신분을 박탈하는 쇠망치 판결을 내리고, 국가권력에는 한 없이 약한 솜방망이 판결을 한 것”이라고 대법원을 비판했다.

노조는 “법의 이중 잣대에 대한 사례는 또 있다. 정종섭 행정부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 자리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라며 건배사를 했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총선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제지표를 올리겠다며 발언한 것은 선거법위반 ‘혐의 없음’으로 선관위는 판단했다”고 거론하며 “도대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 단상을 sns에 두세 번 글을 올린 것이 공무원직을 박탈해야 할 정도의 범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졌다.

공무원노조는 “더구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한 대응에 격분해 대통령을 마녀 정권이라고 글을 올린 상황은 ‘엄마, 아빠 잘 다녀 올 게’ 해맑게 집을 나섰던 250명의 안산 단원고 학생 부모 입장에서 감정이입이 돼 국민 안전의 수반인 대통령을 질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왕조시대에도 가뭄이 들면 임금 탓은 당연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 도를 넘고 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마디에 검찰에서 카카오톡 사찰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등 현 정권은 민주주의 역행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온한 시대, 역주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제도권의 유일한 보루인 사법부마저도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법부조차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비정상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에 공무원의 정치자유와 표현자유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며, 이 사회에 횡행하는 부정과 부패를 바로잡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40,000 ▲394,000
비트코인캐시 373,400 ▲3,800
이더리움 3,171,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40
리플 1,747 ▲11
퀀텀 1,12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08,000 ▲308,000
이더리움 3,168,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290 ▲10
메탈 360 0
리스크 229 ▲2
리플 1,746 ▲9
에이다 279 ▲2
스팀 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620,000 ▲410,000
비트코인캐시 373,500 ▲4,800
이더리움 3,16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00 ▲20
리플 1,747 ▲11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