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현대차ㆍ정몽구 파견법 무혐의…검찰, 재벌에 면죄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황당한 논리” 기사입력:2015-12-22 15:59:30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현대자동차와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을 상대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등이 제기한 파견법 위반 고소ㆍ고발에 대해 검찰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재벌총수와 재벌대기업에 대한 면죄부”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재벌총수와 대기업에게 또 다시 면죄부를 준 검찰>이라는 논평을 통해 “현대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황당한 논리”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동원했다”면서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제기는 최소 10년 전의 일인데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공정과 사내하청구조가 파견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며 “2004년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검찰은 현대자동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로 인해 10년이 넘도록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이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동원해 재벌대기업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이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직권상정 해서라도 통과시키고자하는 파견법과 더불어 모든 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정부와 새누리당의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불법파견과 관련한 기존 판례보다 후퇴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고, 또한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해 남용되고 있는 사용자의 불법ㆍ편법을 합법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그리고 검찰이 함께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을 후퇴시키고 그 적용조차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이번 무혐의 처분은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저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함을 몰랐다는 의미다. 검찰은 2006년에 이은 2번째 무혐의 처분으로 불법파견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면서 “지금부터 불법파견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모두 검찰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위법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죄를 외면한 것이며, 이를 방조한 정부ㆍ여당의 책임이다. 불법파견 양산할 정부ㆍ여당의 파견법 개정안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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