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잠수사가 바다 속에서 나오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해 등에 붙인 핫팩이 발열해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사고에서, 법원은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건설회사 공사팀장인 A씨는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각종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2월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잠수사 B씨가 수중작업 중 콤푸레샤에서 압축공기와 산소를 공급시켜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의 발열로 인해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화상(3도~4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방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2일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잠수사가 화상을 입게 한 안전교육 소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현장책임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도성 판사는 “검사는 피해자인 잠수사가 잠수해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의 실수로 산소를 틀어서 피해자가 등 부분에 부착한 핫팩이 과다 발열됐음을 전제로, 산업재해 등 안전사고 예방책임자인 피고인이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지 않았고,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잠수사가 잠수해 작업하던 중에 보조잠수사의 실수로 산소를 튼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핫팩 사용은 잠수사에게 일반화되거나 금지되지 않은 개인의 선택 사항일 뿐이고, 잠수사와 보조잠수사의 경력이 각각 10년 이상 되는 사정이라면, 잠수작업에 관해 문외한인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안전사고 예방교육 외에 잠수사에게 핫팩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육하거나, 잠수보조사에게 압축공기와 산소 공급 방법을 교육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봤다.
정도성 판사는 “잠수사는 겨울바다의 추위를 피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핫팩을 등 부분에 부착하고 잠수해 압축공기로 호흡하며 5분~10분가량 정상적으로 작업하고 출수하던 과정에서 수압, 잠수복 조작 실수 등의 원인으로 핫팩이 과다 발열돼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을 따름”이라며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제주지법, 잠수사 햇팩 발열로 화상…안전사고 예방책임자 무죄
기사입력:2015-12-07 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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