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시험 폐지 유예, 법무부 입장 평가할 수 없다”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 적정한지 근본적인 검토 필요” 기사입력:2015-12-03 16:49:4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 유예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 김선일 공보관은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을 통해서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해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법무부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25,000 ▲183,000
비트코인캐시 373,100 ▲2,600
이더리움 3,165,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50
리플 1,746 ▲10
퀀텀 1,13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05,000 ▲250,000
이더리움 3,16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320 ▲80
메탈 377 ▲19
리스크 229 ▲2
리플 1,747 ▲11
에이다 279 ▲2
스팀 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530,000 ▲300,000
비트코인캐시 372,300 ▲3,600
이더리움 3,165,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0,310 ▲40
리플 1,747 ▲11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