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1주년 축하 6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과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시대적 흐름 추세에 ‘법률분야 인터넷신문’이라는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로이슈” 기사입력:2015-11-30 12:14:46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6] 부산고등법원 윤인태 법원장과 부산지방법원 강민구 법원장이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의 창간 제11주년을 맞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보내왔다.

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든다.

특히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로이슈에 법조계의 언론 역할을 당부했고,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인터넷) 시대적 흐름 추세에 ‘법률분야 인터넷신문’이라는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로이슈”라고 높이 평가했다.

▲윤인태부산고등법원장

▲윤인태부산고등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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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 축하드립니다. 벌써 11년이 되었군요. 그동안 법조계의 여러 가지 소식과 쟁점들을 빠르고 알차게 잘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충실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로이슈의 큰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민구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부산지방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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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로이슈 11주년 창간에 붙여> 전문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바일, SNS 등으로 혁신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올드미디어인 종이신문, 라디오, TV 등 전통적인 매체 외에 대중 누구나가 1인 방송국을 개설할 수도 있는 기술적 혁신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에 언론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종이 없는 신문이 우리 사회 각 분야별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종전의 독점적 종이신문의 영역을 인터넷신문이 일정 부분 차지하면서 여러 순기능과 역기능이 상존합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추세에 ‘법률분야 인터넷신문’이라는 독보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로이슈의 발전을 축하드립니다. 개인이 유포하는 SNS는 검증도 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유포하기도 하고, 타인을 고통 받게 하기 위한 이기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극단적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에 반해, 적어도 체계를 구축한 인터넷 신문은 ‘팩트 파인딩’과 ‘사실 검증 체계’를 잘 구축하여 기사의 ‘진실성과 공정성, 상당성’이 담보되어야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사의 ‘진실성,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빨리 속보를 생산, 전달하는 로이슈의 노력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항상 독자의 권리와 취재원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어 주시고, 기사 출처를 제대로 표기하는 노력 등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로이슈가 법조분야에서의 빠르고 공정한 정론을 펴는 인터넷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창간 인사를 마칩니다.

2015. 12. 1.
부산지방법원장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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