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은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法外)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전교조가 정당한 민주노조임을 재확인한 사법부 판결 환영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라”고 판결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판결은 지난 6월 대법원이 ‘법외노조통보처분 효력정지결정’을 파기한 뒤에 나온 결정이라 더욱 뜻하는 바가 크다”며 “그동안 정치적이고 반민주적으로 내려진 사법행태를 뒤집은 상식적이고 소신 있는 판결로 해석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해직 교사 9명이 조합에 가입돼 있는 것을 이유로 법외노조임을 통보했다”며 “(고용부가)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전교조 측에 이들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고 강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해직자를 노동조합에서 배제하라는 요구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비윤리적 만행”이라며 “민주노조 활동과정에서 조직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조합원을 내치라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부인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폭력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이르면 12월에 열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취소 2심 본안에서도 공정한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한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함께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에서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투쟁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가 정당한 민주노조 확인한 사법부 판결 환영”
서울고법,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받아들여 기사입력:2015-11-17 1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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