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드러나…재벌 탈법 엄정 처벌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환수를 계기로 ‘이학수법’도 조속히 추진돼야” 기사입력:2015-11-10 18:30: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영선 의원은 10일 “지난 국정감사 때 제기했던 신세계 그룹 차명주식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벌들의 불법과 탈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을 주장했다. 또한 “전두환 전 대통령 재산환수를 계기로 ‘이학수법’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박영선새정치민주연합의원(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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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의원은 “국세청은 2006년 당시 신세계그룹을 세무조사하면서 대규모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약 3500억원을 과세했으나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집중 추궁한 바 있다.

즉, 일부 과세누락이 있어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추가 징수(약 35억원)하는 가하면, 당시에도 보유하고 있던 차명주식이 최근에 추가로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국감에서 국세청은 개별과세자료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세계그룹은 11월 6일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당일 종가 기준 약 900억원 규모이다.

박영선 의원은 “차명주식 문제가 오래전부터 사회 이슈가 됐지만, 이를 감추고 있다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자 더 이상 감추지 못하고 실명 전환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의 불법과 탈법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탈세와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또 다른 사건 하나는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9일 로레타 린치 미국 법무부장관과 만나 미국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약 13억원을 한국으로 즉시 반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법무부가 밝힌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합의 직후 몰수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계좌로 송금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2013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개정해 집행 시효를 연장하고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노력한 결과”라며 “정당하지 않은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환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자가 그 수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박영선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일명 ‘이학수법’)도 특정재산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을 국가가 환수해 경제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으로서 같은 맥락의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10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선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 범죄수익 환수를 계기로 이 법도 조속히 의결돼 법제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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