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소방공무원 생존권 위협 말라…노동기본권 보장돼야”

기사입력:2015-11-09 12:09:10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현실성 없는 감언이설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며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소방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즉각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는 11월 9일 ‘제53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사지로 내몰린 소방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즉각 보장해야>라는 논평을 통해서다.

공무원노조는 먼저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현장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일선 소방공무원에게 위로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5년 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33명에 이른다. 참혹한 사고 현장의 수습으로 인해 우울증과 외상후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공무원도 35명에 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측은지심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실은 어떠한가. 장비 노후화와 수량 부족으로 구조 활동에서 위험을 느낀 공무원은 74.1%에 이른다. 때문에 장갑, 랜턴, 안전화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10명 중 4명이 자비로 구입하고 있다”며 “사고 후에도 정부의 방관자적 입장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80%가 부상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고 한다. 이 정도면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사지(死地)로 몰아넣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그나마 생색내기로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며 3교대 근무를 시행했지만 필요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소방공무원들의 참담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이 가장 본질적인 해결책”이라며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사지에서 목숨을 담보로 일하는 하위직 소방공무원노동자들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며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과 2007년, 2009년 세 차례에 걸쳐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공무원노조는 “그럼에도 국민안전처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 적절성 검토’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현 정권의 기만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직장협의회가) 예비적 노동조합이라는 인식이 강한 현 상황에서 (중략) 노조가입 허용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 상존’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직장협의회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입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현실개선을 운운하며, 공무원직협법 제1조에 의한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 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현실성 없는 감언이설로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라”며 “죽음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소방공무원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은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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