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SNS에 제주도내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병원장에 대해 ‘돌팔이 의사’라는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40대 중반인 A씨의 처는 손목 통증을 이유로 제주시내에 있는 정형외과 원장 B씨로부터 진료를 받고 염증주사를 1회 처방받았다.
그런데 이후 계속적인 통증으로 다른 병원을 찾아가 재검진을 받은 결과 우측손목부위 척수근신전건파열상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는 B원장의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B원장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으므로 우선 의료분쟁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A씨는 B원장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자 염증주사로 인해 파열상 등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SNS에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지난해 9월 A씨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신의 SNS에 “아내가 제주시내 정형외과에서 팔목에 염증주사를 맞았는데, 주사바늘이 힘줄에 들어가 팔목 힘줄이 녹아버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사진처럼 통증과 함께 피부가 괴사되는 상태로 진행돼 결국 수술까지 했다. 사고 친 정형외과 원장은 자신의 실수임을 인정하고 잘못했다는 사과드린다는 말 외에 적절한 보상도 안 해 줄뿐더러,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험도 가입하지 않아 제 아내는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A씨는 다른 접속자들이 답글을 게시하자 B원장에 대해 “돌팔이 의사한테 주사 잘못 맞아서~~”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해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정도성 판사는 지난 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명예훼손) 위반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15고정541)
정도성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SNS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댓글을 게시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SNS에 병원장 의료사고 ‘돌팔이 의사’ 비방글 벌금형
기사입력:2015-10-15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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