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단체, 홈플러스 등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한국YWCA연합회 등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 제출 기사입력:2015-07-08 15:13:50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ㆍ사무총장 유성희) 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7일 홈플러스와 신한생명보험사,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 소비자 685명(1인당 3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현재 형사재판 진행 중이며 이들의 불법행위가 구체화되는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0개회원단체명의로홈플러스등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을제출하고있다.(사진제공=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10개회원단체명의로홈플러스등을상대로손해배상청구소송소장을제출하고있다.(사진제공=한국YWCA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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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는 홈플러스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사)한국YWCA연합회 측은 “사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매매의 관행을 뿌리 뽑고,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새 기준을 세워야 할 때이다”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는 법원이 앞으로 있을 개인정보처리 관련된 사건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사례를 남길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후 법정공방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과정=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1일 ‘경품행사 고객정보와 미동의 회원정보 판매로 약 231억원을 챙긴 홈플러스 주식회사 임직원 등 기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부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경품이벤트 명목으로 불법 수집한 응모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임직원을, 그리고 이러한 불법수집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 취득한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의 직원들을 각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기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2월 3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홈플러스의 비도덕적인 개인정보 불법 매매에 대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홈플러스는 즉각적으로 불법 매매한 피해자 및 판매 정보내역, 유출 시점, 판매 보험사 등에 대한 공개와 함께 대국민 사과와 조속한 피해배상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아무런 소비자 피해구제 조치에 나간 바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는 3월 2일 부터 분쟁조정신청자를 모집, 3월 18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자 521명에 대한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이 아닌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조속한 피해구제와 형평에 맞는 조정 결과에 이를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조정절차에 불응으로 일관했고 결국 5월 6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불성립 결정을 받았다.

이에 7월 7일 피해 소비자 685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소비자단체=,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부인회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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