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투쟁 징계와 검찰 고발 등 노조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 기사입력:2015-05-21 11:55:22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21일 “박근혜 정권은 연금 투쟁 관련 징계와 검찰 고발 등 노조탄압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비열한 노조탄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공무원연금투쟁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공무원연금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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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행정자치부는 5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공무원노조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및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총파업 투표’ 및 4월 24일 ‘비상총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각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대상자는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 본부장 및 지부장 등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앞서 3월 28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건으로도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조합원이 20명에 이르고, 2차로 17명이 조사를 받을 예정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는 “‘공적연금 개악저지 못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는 기조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악 시도에 총파업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투쟁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온전한 생존권 투쟁이며, 노동자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공무원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와 국민들의 노후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이번 개악을 막지 못하면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연쇄적으로 몰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국민의 노후보장을 쟁취하는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공무원연금투쟁

▲지난3월28일여의도공원에서열린공무원연금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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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이러한 정당한 투쟁에 대해 정권은 조합원의 총의를 묻는 총투표 당시부터 공권력을 투입해 원천봉쇄하는 비민주적, 반노동자적인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만들어진 사회적합의가 청와대의 속내와 다르다하여 협상의 파트너에게 한 푼 어치의 권력을 동원해 겁박함으로써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명확히 한 바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정당한 생존권 투쟁에 올무를 씌우려는 책동을 중단하고,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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