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상고법원은 4심제 하청법원제도 반대”…서울변호사회 비판

“서울변호사회 성명은 대한변협 설문조사와 정면 배치…소속 변호사들 반영한 의견인지 의구심” 기사입력:2015-05-20 19:31:49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해 “상고법원제도는 변형된 4심제 하청법원제도”이라며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특히 대한변호사협회,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힌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견제하며 비판했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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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 18일 <상고법원 관련 법률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현재의 법률안이 완벽하거나 최선의 방안은 아니지만, 지금의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되므로, 찬성 입장을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지방변호사회 가운데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ㆍ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정선명)ㆍ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다음날(19일) “우리는 대법원이 추진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고법원 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도 20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고,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밝혔다”며 말문을 열었다.

경실련은 “서울변호사회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견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성명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실제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8일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 입장을 밝히자, 변호사 사무실이 운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는 크게 술렁였다고 변호사들이 전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법원을 위한 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6월 국회서 부결ㆍ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실련은 첫째, “대다수의 국민들과 법조계는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변회는 상고법원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지난 4월 법학자들에 대한 경실련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난, 반면 ‘찬성’ 응답은 29명(24.1%)이었다”고 법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상고법원에 ‘반대’한 89명의 법학자들은 주된 반대이유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89명 중 34명, 38.2%)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89명 중 20명, 22.4%)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한 대한변협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변호사 37%만이 상고법원의 설치에 찬성했고, 전체 변호사 51%는 대법관을 증원하는 제도에 찬성했다”며 “상고법원의 설치에 반대하는 법조계 등의 성명이 이어졌다”고 서울변호사회를 반박했다.

경실련은 둘째, “상고심 제도 개선은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상고법원제도는 4심제 하청법원제도”라며 “국민은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변형된 상고법원은 대법원 아래의 법원일 뿐이다.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국민들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고법원은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대법원은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없는 사법은 무너질 뿐이다”라고 충고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서울변회 찬성 배경이 서울에만 상고법원이 설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유”라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민들의 사법서비스와 직결되는 대법원 체계 문제를 자신들의 직역이익에 따라 찬성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직역이익 관점이 아니라 어떤 방향이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을 위한 대법원 체계에 부합하는 것인지 신중히 판단할 것을 서울변회에 당부한다”며 “국민들을 위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는 상고심 제도 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대법원으로서 사법신뢰를 회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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