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광우병국민대책위 안진걸 미신고 촛불집회 유죄 판결 유감” 왜?

기사입력:2015-05-18 09:44:36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광우병국민대책위 안진걸 조직팀장에게 법원이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경찰의 집회신고접수 거부와 대규모 집회의 도로진입 불가피한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먼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안진걸 당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위)’ 조직팀장(현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7년 만에 내려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와 차로를 막아 교통을 전면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시청앞시위모습자료사진

▲서울시청앞시위모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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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평을 통해 “재판부가 2008년 당시 경찰이 광우병대책위의 모든 집회신고를 의도적으로 받아주지 않은 현실은 외면하고, 미신고라는 점만 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신고제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판단한 것이라 유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만, 국민대책위의 평화로운 집회개최 노력을 양형에 감안한 점, 그동안 검경(검찰, 경찰)이 차량의 부분적 통제나 체증 상황만으로도 무조건 일반교통방해로 기소하면 법원도 주로 유죄를 선고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전면 통제가 아니라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점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경찰의 의도적 집회신고 묵살이라는 항변에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집시법상 ‘신고’의 의미는 집회의 규모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해 평화로운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경찰 등에 집회 개최자가 ‘협력’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을 급박한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더구나 당시 경찰은 국민대책위의 집회신고를 아예 전면 받아주지 않았던 현실을 고려한다면 유죄 인정은 기계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또한 신고제의 본래 입법취지에 맞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경찰차벽으로 이미 도로가 차단돼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집회참가자들이 이를 항의하기 위해 도로로 나선 것에 대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애초에 교통방해 의도도 없었고 경찰의 원천 봉쇄로 말미암아 도로가 전면 차단된 상황에서 수십만의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로 나선 것을 주최 측에 책임을 물어 일반교통방해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경찰이 차벽으로 도로와 인도까지 전면 차단한 것이야말로 원인제공이며 교통방해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한정돼야 할 것이고, 이 또한 항소심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청광장에서열린촛불집회자료사진

▲서울시청광장에서열린촛불집회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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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위헌 결정으로 집회 참가자들 다 무죄인데, 실무진인 저만 유죄, 참 아이러니”

이번 유죄 판결 다음날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트위터에 “2008년 6월 25일 경찰에 전격연행 돼 시작된 촛불재판이 어제 유죄가 됐네요, 야간집회금지로 신고를 아예 거부하던 경찰과 악법이 문제였고, 또 그 조항이 위헌 결정 나 집회참가자들은 다 무죄가 됐는데 실무진인 저는 유죄라니 참 아이러니하네요”라고 씁쓸해 하면서 “항소해 무죄를^^”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처장은 “만 7년 재판 끝에 유죄라, 비통하네요!”라고 반발하며 “야간집회 시민들은 다 무죄가 됐는데 밤 12시 후 야간시위 시민들껜 일부 유죄가 나오고 있는데 2008년 촛불재판으로 고통 받는 시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부분 교통통제 행진은 일반교통방해 무죄라는 점은 큰 의미!!”라고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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