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완 교수 “인터넷 불법입양 지속적 단속 필요…관련 법률 개정”

기사입력:2015-05-06 18:36:35
[로이슈=손동욱 기자] 사이버범죄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오는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인터넷불법입양의 실태를 지적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정완 교수가 6일 본지에 기고한 칼럼 전문이다.

<인터넷불법입양 지속적 단속 필요>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이버범죄연구회장)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정완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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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은 ‘입양의 날’이다. 지난 2005년 3월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매년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하고, 이 날부터 1주일간을 ‘입양주간’으로 정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혈연중심 가족문화나 비밀입양세태 등을 극복하고 입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국내입양을 장려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불법입양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 병원에서 미혼모에게 친권포기각서를 받고 갓난아기를 데려와 인터넷입양을 원하는 모씨에게 팔려고 한 전직 어린이집 운영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가 하면, 어느 군인부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입양한 아기를 키우다가 부부사이가 나빠지면서 남편이 군사훈련을 나간 사이에 아내도 가출해버리는 바람에 방치된 갓난아기를 숨지게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입양규모가 크게 줄었는데 이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절차의 강화로 입양 전 출생신고가 의무화되어 아기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가 증가하였고,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아동학대범죄나 약물중독경력이 있는 자를 배제시키는 등 자격요건이 강화되었을 뿐더러, 가정법원허가제가 도입되어 예비양부모가 직접 법원조사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입양절차의 강화는 아기를 보다 좋은 양육환경에 입양시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강화된 제약 때문에 오히려 불법입양을 부추기는 면도 존재한다. 현재 정식입양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입양건수만큼 불법입양으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이가 증가하는 것도 입양절차 강화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갓난아기가 이렇게 버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장하는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인터넷불법입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입양알선이나 정자·난자불법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게시물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불법입양알선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ㆍ요구ㆍ약속하는 것으로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및 정보통신심의규정 등에 위배되며, 또한 정자·난자 불법거래정보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ㆍ난자ㆍ정자를 제공ㆍ이용ㆍ유인ㆍ알선하는 것으로 생명윤리안전법률과 정보통신심의규정 등에 위배된다.

인터넷불법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매우 타당하며 결코 일회성 조치로 끝내지 말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아울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정보를 척결해야 한다.

요컨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불법정보 차단조치와 함께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엄정하고도 지속적인 단속과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한 미혼모 등에 대한 다양한 루트의 윤리교육과 아울러 국가차원의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 칼럼은 외부 기고로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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