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업소로 찾아가 종업원들에게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흉기로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스포츠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부산 부산진구 소재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중 작년 11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속을 당했다.
그러자 A씨는 과거 동업을 했던 B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B씨가 운영하는 양산시 소재 스포츠마사지업소로 찾아갔다.
A씨는 ‘고용주 안내문’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관리실장인 50대 여성 C씨에게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니 여권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불응하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종업원 D씨와 이를 제지하던 C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욕설과 협박을 했다.
또 A씨는 동료직원인 30대 여성 E씨와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채대원 판사는 지난 4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공무원자격사칭,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원을 사칭해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고 이러한 병적상태가 각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정도로 보이지 않음)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출입관리소직원 사칭 흉기 협박 업소운영자 징역 1년
기사입력:2015-05-06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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