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국회는 엉터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해야 할 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5월 6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정해 표결 처리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진행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 반대ㆍ사퇴 촉구 교수ㆍ법률가 기자회견’ 자리에서다.
기자회견은 민변(회장 한택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상임의장 송주명), 민주주의법학연구회(회장 이재승),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노중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등 교수단체와 변호사단체가 마련했다.
이들 단체는 교수와 법률가(변호사) 등 369명의 서명을 받아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은폐ㆍ축소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시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민변 사법위원장 자격으로 나와 규탄 발언을 했다. 기자는 이재화 위원장의 규탄발언과 이후 가진 전화통화 내용을 종합했다.
이재화 사법위원장은 “대법관은 높은 인권감수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지가 투철해야 하며, 나아가 권력에 대한 감시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 돼야 한다”며 “박상옥 후보는 이러한 대법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덕목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대법관 공백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함량미달의 후보자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또 “국민이 국회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한 것은 단순히 임명동의안 거수기 노릇을 하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다”며 “엉터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동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대로 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임명동의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환기시켰다.
이재화 사법위원장은 특히 “현재 정의화 국회의장이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여부를 묻는 직권상정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것은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동의권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회는 박상옥 임명동의안 표결을 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임명제청을 철회하라고 촉구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풀어가는 것은 첫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철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재화 “국회는 박상옥 대법관 표결 아닌, 대법원장에 철회 촉구해야”
“대법관 공백 사태의 전적인 책임은, 함량미달 후보를 임명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있다” 기사입력:2015-04-29 16: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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