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카페라떼’를 판매하는 매일유업과 짜고 가격을 담합한 ‘프렌치카페’의 남양유업에게 과징금 74억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0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부당한 공동행위인 ‘가격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남양유업에 담합ㆍ정보교환 금지 시정명령과 74억 3700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은 팀장금과 임원급 모임을 통해 컵커피 제품의 가격 인상을 협의해 오던 중 2007년 2월 임원급 모임에서 컵 커피 제품의 각겨 인상 시기를 그해 3월부터, 인상 폭은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격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컵커피 제품은 1997년 4월 매일유업이 ‘카페라떼’를 처음 출시하고, 1998년 5월 남양유업이 ‘프렌치카페’를 출시한 후 양사가 컵커피 제품시장에서 80% 이상의 시장점유율 을 차지하며 경쟁함에 따라 2007년 초까지 9년 동안 양사는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동안 원ㆍ부자재 제조원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이 누적돼 2005년 이후 양사는 가격 인상 없이는 컵커피 제품의 제조ㆍ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가격을 인상하는 문제에 관해 검토ㆍ협의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사는 3회에 걸쳐 임원급 및 팀장급 회의를 거쳐 매일유업 ‘카페라테’는 2007년 3월부터, 남양유업 ‘프렌치카페’는 2007년 7월부터 편의점 소비자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했다. 남양유업이 가격 인상을 늦춘 것은 같은 날 가격을 인상할 경우 가격담합으로 적발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양사는 가격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제6행정부(재판장 안영진 부장판사)는 2013년 12월 남양유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남양유업에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매일유업이 컵커피 제품 공급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전국에 미치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했음이 인정된다”며 “이는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남양유업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매일유업은 2007년 2월 임원급 회의를 통해 2007년 3월 1일자로 컵커피 제품 가격을 편의점 소비자가격 기준으로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함으로써 공동행위를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당공동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행위(가격담합)는 원고와 매일유업이 담합해 컵커피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컵커피 제품은 다른 제품과는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컵커피 제품에 관해 가격을 통한 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카페라떼’와 ‘프렌치카페’ 가격담합…남양유업 과징금 74억 정당
남양유업에 담합ㆍ정보교환 금지 시정명령과 74억 3700만원 과징금 납부명령 기사입력:2015-04-23 10: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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