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상고법원’ 설치를 담은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의 청부입법으로 발의 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먼저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관의 과중한 업무경감과 대법원이 법리해석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용 통일이라는 최고법원의 본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추진 사업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판사 출신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폐지 법률안 등 총 6개 법안을 작년 12월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20일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이에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를 반대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부결ㆍ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상고법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
첫째, 상고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이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우리 헌법은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는 3심제 심급구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최종심에 관해서 변형된 형태의 재판이 아니라 온전하게 대법원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둘째,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상고법원은 4심제의 하청 대법원이 된다. 이로 인해 재판당사자인 국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늘어나게 한다. 대법원이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상고법원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다.
셋째, 최종심을 집행하는 상고법원 판사 임명 절차 역시 위헌적 요소가 포함된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절차를 보면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상고법원과 대법원 재판서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를 강제하는 것은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한다.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는 상고를 제기한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규정한 것”이라며 “국민은 자기 소송에 대한 결정권과 선택권을 가져야하며, 국가나 사회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근 <경실련>은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해 법학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설문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방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전체 120명 중 89명(74.1%)으로 나타났다. 반대의 주된 이유 역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원의 권위 향상만을 고려한 제도이기 때문’, ‘특별상고 제도 등으로 인해 사실상 4심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현재 상고심 증가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며 “오히려 대법원 권한만 강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대법원은 상고법원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여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 상황에서 대법원 개혁은 불가피성을 강조해 제기된 것”이라며 “그러나 (홍일표 의원이 개정안) 법안이 국민의 재판 청구권 보장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없이 대법원의 청부입법으로 발의 된 점은 심히 유감”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경실련은 “상고심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가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재판 결과 못지않게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와 공정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개혁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기했다.
경실련, 국회에 “대법원 청부입법, 상고법원 설치” 강력 반대 의견서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 대법원 권한만 강화하는 방안” 기사입력:2015-04-20 13: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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