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데 이어, 항고도 기각했다. 이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8일 “보고를 받고 승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혀 책임이 없고,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먼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에 검찰과 이광범 특검의 수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인 작년 3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광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고,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작년 5월 27일에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불복해 작년 6월 26일에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지난 12월 30일 이 항고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8일 “검찰의 결론은, 퇴임 후 거주할 내곡동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동시에 매입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9억7200만원을 덜 내고 그만큼을 국가가 더 내도록 계약하도록 해 국고에 손실을 끼친 것은 매입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만 책임져야 할 일이고 이 전 대통령 일가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것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인종 전 처장 등 실무자의 유죄는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는데 이들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이 전 대통령은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매입할 부동산으로 내곡동 부지를 선정한 후에는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했고, 사저 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등 전체 토지를 56억원 내외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11억2000만원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김 전 처장 등이 감정평가기관 2곳에 이 토지에 대한 감정을 맡긴 결과 이 전 대통령 일가가 부담해야 적정 매입가격이 20억9200만원으로 평가됐는데, 유독 이런 점은 이 대통령이 전혀 몰랐다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전 대통령이 매입과정을 실무자들에게 모두 맡긴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따라서 이 전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부지 매입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김인종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씨 등에게 경호시설 부지와 함께 퇴임 후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처음부터 이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지만,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서 기소를 못했다면 검찰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광범 툭별검사가 2012년에 이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이 전 대통령이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그래서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더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후에 참여연대가 고발해 이 사건을 이어받은 검찰이 고발과 항고를 모두 기각한 것은, 실체를 파악해 보려는 의지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언제 한 번이라도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애썼는지, 검찰이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참여연대도 검찰에 대한 비판을 접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MB 내곡동사저 매입사건 항고 기각…검찰 결론 납득 안 돼”
“결국 실무자들만의 범죄라는 검찰의 결론은 상식에 어긋나” 기사입력:2015-01-08 1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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