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 감사원에 공익 특별감사 청구

“법무부, 검찰청법 취지 왜곡하며 형식적인 인사 절차로 편법 운용,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기사입력:2014-09-18 22:39:34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법무부가 형식적인 인사 절차를 거쳐 사실상 파견 근무를 용인하는 행위는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하는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18일감사원에공익특별감사청구하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

▲18일감사원에공익특별감사청구하는참여연대(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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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4조의 2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명백히 금하고 있다.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가 밀착되는 것을 차단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통해 검찰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그런데 검사가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 직후에 곧바로 신규임용 방식으로 검찰에 복귀하는 것은, 청와대 파견 근무를 금지하는 검찰청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므로 사실상 검찰청법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노무현 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법무부는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 임용 형식)’라는 편법적인 방식을 개발해 검사 파견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어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무현 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찰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근무 종료 후 검찰에 복귀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1년 6개월 사이에 이미 3명의 검사들이 검찰에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근무를 한 뒤 검찰에 복귀했다.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실에는 5명의 검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도 기존 공식대로 이후 검찰 복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참여연대는 진단이다.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편법적으로 검찰 인사를 운용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1일 법무부장관 앞으로 청와대 근무 직후 검사 복귀에 대해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공개 질의했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5일 하반기 검사 정기 인사 발표 자료에서 청와대 근무 검사의 신규 임용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가 검찰청법 취지를 왜곡하면서 검사의 청와대 파견 근무를 편법적으로 운용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법무부가 이렇게 편법적인 방식으로 검사 인사 사무처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법을 어기는 것”이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라고 봐 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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