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 “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복직명령 정당성과 집행방식 재검토하라”

기사입력:2014-07-19 09:36:50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전임자 복직명령과 관련, 19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의 정당성과 집행방식을 재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지난6월20일정부종합청사앞에서전교조설립취소규탄기자회견을갖는민교협(사진=민교협)

▲지난6월20일정부종합청사앞에서전교조설립취소규탄기자회견을갖는민교협(사진=민교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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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999년 ‘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발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15년이 지나 2013년 다시 전교조는 고용부로부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받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차치하도록 하자”며 “단지 분명한 것은 설사 노동조합이 없는 상태이더라도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은 헌법적 권리로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라고 주지시켰다.

민교협은 “노조가 없는 상태에서 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노조전임자를 지향하는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설사 노조가 아직 정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헌법적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교협은 “그렇다면 합법적 노조가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노조를 다시 만들거나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조전임자를 지향하는 활동은 어떻게 취급돼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며 “아직 합법화되지 못한 혹은 이제 막 합법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노조를 지향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 무조건 불법으로 간주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민교협은 “이제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질문을 신중히 고민해 답해야 한다”며 “한 때 합법적이었던 전교조가 지금 불법화됐다고 해 전교조에서 활동got던 사람들의 헌법적 노동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한편 앞으로 다시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바꿈으로써 다시 합법화되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있다는 점에서, 전교조 전임자들의 활동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명령의 정당성과 집행방식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민교협은 “이에 교육부의 교사에 대한 임면을 위임받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은, 특히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앞으로의 교육현장을 책임지게 된 진보교육감들은 교육현장의 안정과 노동권의 보호를 위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가 오는 21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모두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전교조는 지난 17일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학교로 복귀시키는 대신 나머지 전임자들의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서대문 광산빌딩 전교조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한 이같이 최종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전교조 입장에서는 당장 대규모 교사 해직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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