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오는 21일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모두 직권면직 처분을 내릴 방침인 가운데, 전교조는 전임자 70명 중 39명만 학교로 복귀시키는 대신 나머지 전임자들의 임기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전교조 입장에서는 당장 교사 해직 사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해직 사태가 불가피해 파국이 예상된다.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7일 서울 서대문 광산빌딩 전교조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1989년 1527명의 해직교사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전교조는 25년 참교육교단을 지키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시 조합원들이 탈퇴 각서를 쓰고 노조의 간판을 내렸더라면 지금의 혁신학교는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전교조는 “우리는 다시 25년 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9명의 해직교사들이 탈퇴각서에 이름 석자를 쓰고, 전임자 70명이 복귀신청서를 작성하면 다시 해직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며 “하지만 9명의 해직교사들이 탈퇴각서를 쓰는 순간, 노조의 생명인 연대정신은 사라진다. 희생한 자들을 지켜주는 연대정신을 단 5분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25년 참교육 교단을 지켜온 힘”이라고 해직교사 9명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그것이 모진 탄압을 견디며 스스로 단결할 수 있었던 바탕이었고, 그것이 전교조의 초심인 것”이라며 “초심을 잃지 않았기에 6만 조합원들이 가시밭길을 알면서도 9명의 해직교사들과 함께 가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교조는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판결을 받아 위기에 처했다.
전교조는 “70명의 전임자들이 복귀신청서를 쓰는 순간, 전교조 사업은 전면 중단된다”며 “전임자가 없으면, 선생님 손에 안겨주는 참교육 자료도 발간할 수 없다. 혁신학교 운영 지원도 차질이 생긴다. 사립학교 비리 감시와 견제기능도 상실된다. 학생인권 및 교권침해 상담 및 법률지원도 할 수 없다. 정부의 교육정책 견제와 대안 생산이 어려워지고, 현장실천이 공유되는 참교육실천보고대회도 개최할 수 없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또 “전교조 신문 발행이 중단되고, 예비교사 및 청소년활동 지원에도 차질이 생긴다. 장애학생지원도 유치원 활동지원도 부실해진다. 실업교육ㆍ보건교육ㆍ통일교육ㆍ성평등교육 활동도 구멍이 생기고, 언론 사업, EI 등 국제연대 사업, 전교조 직무연수 사업 등이 유실된다”며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사업을 전임자 없이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외노조라는 껍데기에 참교육 25년의 역사를 멈출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노조로서 실질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법적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고 법리”라며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명령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규정했다.
그 근거로 “노동법연구소 해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임휴직 허가는 교육감 권한이며 ▲법외노조통보는 곧바로 전임자 허가취소사유가 되지 못하며 ▲전임자 허가지침에 의해 법령위반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아니면, 전임휴가를 취소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제시했다.
전교조는 “대부분의 교육감들은 법률적 근거보다는 교육부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전임자 복귀명령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다툼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자들의 대량해직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전교조는 최소한의 집행력을 지키면서, 무차별적인 대량해직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일부 전임자들의 현장복귀를 결정했다”며 “우리는 정부가 최소한의 전교조 집행 인력을 인정하고, 노조로서의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해주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참교육과 학교혁신의 확산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30명의 노조전임자들의 역할을 재조정하고, 법외노조시기ㆍ진보교육 시대에 걸 맞는 전교조 활동방향과 조직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7월 중 대규모 TF팀을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현안인 자사고 폐지, 한국사 국정화 추진 중단, 황우여 교육부장관 내정 철회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연대를 강고히 할 것”이라며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총과 공공부문노조와 함께 노동조합법 2조 등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노동악법 개정 투쟁을 본격화 할 것이고, 또한 야5당과 함께 교원노조법 개정운동을 전면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국회 교문위와 환노위에서 추진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교조 탄압중단을 위한 국제연대도 확대할 것”이라며 “UN 인권 특별보고관 긴급청원을 시작으로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제소,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 국제노총(ITUC) 등 국제단체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항의 국제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며, ILO 전문위원과 OECD TUAC(노동조합자문위원회) 방한 요청 등 한국정부의 교원노조 탄압에 대항해 국제연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시기는 분명 전교조에게 커다란 시련”이라며 “모진 탄압을 견뎌온 전교조 교사들이기에 또 한 번의 시련을 당당하게 극복해 나갈 것이며,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교육부 전임자 복귀명령 법적 근거 없지만, 39명 학교 복귀”
“9명 해직교사들 전교조 탈퇴 각서 쓰는 순간, 연대정신 사라져…단 5분도 포기 못해” 기사입력:2014-07-17 1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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