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26일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의 18대 대선개입 활동상황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로한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김상욱씨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무죄 의견서를 시민 1264명과 공동으로 제출했다.
김상욱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의 오피스텔이 드러난 2012년 12월 11일로부터 6일 후인 12월 17일 한겨레와 인터뷰해, 대선 불법개입과 정치관여 활동을 하고 있던 국정원 심리전단 조직을 세상에 드러낸 국정원 직원이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공익제보자인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국정원장의 허가 없이 국정원에 관한 정보를 언론인터뷰를 통해 외부에 알렸다면서 김상욱씨를 국정원직원법 위반으로 2013년 6월 기소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0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상욱씨와 검찰이 항소했고, 26일 서울종합법원청사 302호 법정에서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국정원의 위법활동을 밝힌 공익 제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김상욱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알린 것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주도해 벌인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과 정치관여행위인 만큼 당시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고 공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며,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밝힌 중요한 공익제보인 만큼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이 주장하듯이 국정원 직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표할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정원직원법 17조5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죄 의견서를 김상욱씨의 변호인을 통해 이날 열린 결심공판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할 시민들을 지난 23일부터 26일 오전 10시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했고, 모두 1264명의 시민들이 동참했다.
무죄의견서를 제출한 참여연대와 1264명의 시민들은 “김상욱 씨의 폭로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더 알려지고 수사 등에도 큰 기여를 했던 만큼, 그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보며, 재판부가 김상욱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국정원 댓글 폭로한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무죄의견서 제출
기사입력:2014-06-27 04: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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