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사법부가 행정부 시녀 고백”

즉각 항소할 것…교원노조법 개정도 국회에 강하게 촉구 기사입력:2014-06-19 17:13:22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19일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사법부 판결은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대표적 노동탄압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규탄하며 “오늘 법원은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성토했다.

물론 즉각 항소할 뜻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판결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개정도 국회에 강하게 촉구했다.

▲전교조홈페이지

▲전교조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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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전교조 규정을 시정해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 바로 신고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므로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은 비례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교조는 조합원이 6만명에 달하고, 해직교사 9명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압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상식과 합리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원은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남용을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법원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데에서 그치지 않고, 사용자에 의해 부당하게 해직된 노동자의 노동권을 박탈했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송두리째 부정했다”며 “나아가 행정권력에 밉보인 노동조합은 언제든 법 밖으로 내쫒길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은 행정권력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조합은 얼마든지 탄압하고 없애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냈으며, 교사들에게는 탐욕스런 사학권력과 교육 기득권세력에 맞서지 말고 침묵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오늘 법원은 지난 십여 년 동안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의 성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으며, 사법부 스스로 행정부의 시녀임을 고백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즉각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와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하지만, 교원노조법에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독소조항이 있는 한, 법원의 판단에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회는 초기업노조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98 노사정합의’와 2004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망각하고 입법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해고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우리는 법외노조화에 따른 활동의 위축을 우려하지 않는다”며 “이미 6만 조합원들이 9명의 해직 조합원과 함께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결의했고, CMS 방식의 조합비 납부체제를 확보해 안정적 재정운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가 진심으로 우려하는 것은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으로써 오랜 세월 정성들여 쌓아 올린 학교혁신, 사학비리 근절, 권위적 학교문화 개혁, 사학비리 근절, 교육부조리 없애기, 균등한 교육기회 확대,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 등 공교육 혁신을 위한 소중한 성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그리하여 학교구성원들에게 또 다시 침묵과 굴종을 강요하는 반교육적 작폐들이 다시 활개 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교조는 “우리는 이 같은 교육의 퇴행을 막기 위해,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 동안 지켜 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6.4 교육감 선거를 통해 확인된 국민의 변화 요구에 부응해 학교 혁신운동과 참교육 실천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앞으로도 사학비리와 싸우거나 정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교사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그들을 지키고 함께 하는 것은 25년간 지켜온 참교육을 이어가는 것이고, 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계속 투쟁하는 것이며,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실천하는 교사로서 제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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